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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야3당 의원 35명 "사드 국회 비준동의해야"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the300]"명백하게 헌법에 명시된 영토주권 제약에 해당…사드특위 구성도 촉구"]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3당 의원 35명이 18일 "2007년 한·러 우주기술협력 발사체 나로호 시설부지 사용 결정에도 국회 비준동의를 거쳤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의 새로운 무기체계가 우리의 영토 안에 배치됨으로서 우리의 영토를 추가 제공해야 한다"며 "이는 명백하게 헌법에 명시된 영토주권 제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정의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왼쪽부터)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드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 절차 이행과 국회의 특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8.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그러면서 김 의원은 법제처가 2009년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외국 군대의 주둔과 우주물체의 발사와 관련된 장비 및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헌법 제60조의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주권의 제약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된 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2007년 한-러 우주기술협력 협정에 대해 ‘해당 시설·부지·운송자량 또는 개별구역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통치권에 제약이 따르게 됨으로서 이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사항’이라며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임을 명시했고 실제로 이 협정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쳤다.

아울러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은 "사드 배치의 결정 과정, 사드의 성능과 필요성,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와의 연관성, 경제적·외교적 부작용 등 관련된 문제들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국회 사드 특별위원회 구성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권미혁, 김경협, 김상희,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박주민, 박찬대, 설훈, 소병훈, 송영길, 송옥주, 심재권, 안민석, 어기구, 원혜영, 유은혜, 윤관석, 이인영, 이재정, 전해철, 정재호, 표창원(이상 더민주) 최경환,(국민의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의원이 함께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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