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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인터뷰] 이정미 "문제의 독성물질 사용업체, 600여 개 달해"

"대부분 산업용이지만 생활용품에도 사용..명확한 조사 시급" 이정미 정의당 의원JTBC | 손석희 

 

[앵커]

저희가 1부에서 주목했던 이슈 중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던 치약에까지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이 들어있다는 문제였습니다. 어제(26일) 처음으로 보도해드린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개 제품 말고도 다른 30개 업체에 원료가 공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지요.

그런데 당초 이 문제를 제기한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 새롭게 더 제시할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2부에서 직접, 지금 세종시에서 국감에 참여하고 있는 이정미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계시죠?

 

[이정미 의원/국회 환노위 :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앵커]

새롭게 제시할 문제가 무엇인지요. 지금 문제의 물질이 CMIT/MIT인데 흔히 방부제로 사용되고 있고 공기청정기하고 필터, 화장품에 이어서 치약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이정미 의원/국회 환노위 : 그 물질들이 30개 업체로 지금 다 공급이 되어서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혹까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물질이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했던 물질이어서 제가 7월달에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CMIT/MIT를 사용하는 업체의 총 숫자가 600여 개에 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들로 보면 대중적으로 친숙한 이마트나 빙그레, LG생활건강, 여수공장, 삼성, SK.이런 곳들이 이제 이 제품을 세정, 세척, 방부제, 첨가제, 살균제, 탈취제, 페인트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거의 대부분은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생활용품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활용품으로 각 기업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가 1부에서 보도해 드린 건 30개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려 600여 개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정미 의원/국회 환노위 : 그렇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환경부가 가지고 있던 비공개 자료죠?

[이정미 의원/국회 환노위 : 네, 그걸 저희들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요청해서 받았던 것이고요. 지금까지도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업이 한 70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불안에 떠실 가능성이 있는데 가령 이제 이런 업체들이 이걸 가지고 어디에다가 썼느냐. 그러니까 써도 될 만한 제품에 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정미 의원/국회 환노위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약이나 기계세정제, 유연제 이런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이것이 이제 산업용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으로도 사용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가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어떤 용도로 이 화학물질을 사용했는지 시민들이 아는 것이 이 위험에 계속 불안에 떨고 불신에 떨고 이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이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600여 개라고 해서 야, 이건 정말 큰일났구나라고 아직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이 600여 개에서 구입한 이 물질들을 정확하게 어디다 썼는지 그 쓴 곳은 써야 될 곳인지 말아야 될 곳인지를 가려내야 되는 작업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정미 의원/국회 환노위 : 알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앵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썼다 하더라도 규정에 맞게 썼다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문제제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식약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논란이 됩니다. 치약의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이 CMIT/MI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무한정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UN에서는 최대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는 데 반해서 0.0022, 0.0044ppm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괜찮다는 것이고 또 물론 씻어내는 입안에서 씻어내면 문제가 없다는 식약처의 얘기도 나왔습니다. 반론 있으십니까?

 

[이정미 의원/국회 환노위 : CMIT/MIT를 사용했던 가습기메이트에 관해서도 그쪽에서는 안전기준을 지켰다고 했지만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공포들을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의 입장에서 무조건 그 정도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입증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식약처가 의약외품의 치약에는 이것은 절대 쓸 수 없다라고 법적인, 써서는 안 된다라는 법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적규정을 어기고, 그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치약에다 그걸 썼단 말이죠. 한마디로 위법을 방치한 것입니다, 식약처가.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런 위법을 방치하는 상황이 위험을 더 확대하고 조장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저는 오히려 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의원 차원에서 조사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미 의원/국회 환노위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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