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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0[이정미_국감보도] 설악산케이블카, 환경부 두차례 거짓 해명보도자료 배포



이정미의원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유령연구자와 밀렵전과자 참여에 대한 환경부의 보도해명자료 자체가 거짓임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양양군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를 실시하라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부실거짓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 두 차례에 걸쳐 거짓 보도해명자료 배포
환경부는 10월 4일 낸 보도해명자료에서 이정미의원이 폭로한 ‘설악산케이블카 밀렵꾼이 산양정밀조사 참여(10.04)’에 대해“A·B씨의 밀렵전과는 모두 10년 이상 경과하였음”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양양군이 10월 7일 이정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A씨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나, 기소되지 않아 전과가 없음. B씨는 20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는 양양군에서 최종확인하기도 전에 밀렵전과자를 고용한 한국자연환경연구소(조사업체)의 설명만을 듣고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환경부와 사업자간의 유착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환경부는 10월 9일 이정미 의원이 폭로한 ‘양심선언으로 드러난 유령보고서(09.27)’에 대한 다시 한 번 보도해명자료를 냈다. 보도해명자료에는 유령연구자였던 이00 교수가 “해당 전문가는 1차례 현지조사에 참여(14.08.28~30)하였으며, 이후에는 본인의 일정상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였음”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 참여시점인 2014년 8월 28일부터 30일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사업승인(2015년8월28일)이 나기 전이다. 이 시점은 자연환경성검토를 위한 자료가 만들어지거나 보완되고 있는 시점이며, 이00 교수는 자연환경성 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00 교수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 조사자로 등록된 것을 양심선언한 당사자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마치 이00 교수가 참여하겠다고 해놓고 개인의 일정과 맞지 않아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해명한 것이다. 게다가 오늘(10.10) 환경노동위원회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박미자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이정미의원의 질의에 조사에 참여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정미 의원을 통해 양심선언이 이뤄진 것으로, 이름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환경부는 거짓 보도해명자료를 낸 것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요구사항 누락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3조 위반
환경영향평가 본안(345쪽)에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참여자 명단을 보면,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은 석사학위소유자가, 「조류」 조사는 이학박사 수료자가 진행하였다. 이것은 동·식물상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중 학계에 해당 분류군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 동·식물상 조사를 하라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양서파충류」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양심 선언한 이00 인천대학교 교수(이학박사)가 조사한 것으로 되어있다. 유령연구자인 이00 교수의 이름이 필요한 이유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요구사항 때문이었던 것이 확인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는 “동?식물상 조사는 담당 조사대행업체의 조사뿐 아니라, 분류군별로 해당 그룹의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학계에 해당 분류군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거나 인정이 되는 전문가 조사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양양군은 “동?식물상 조사는「환경영향평가법」 에 의거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체에서 시행하였으며 분류군별로 박사학위 소지자를 포함한 전문가 조사 및 자문을 실시하였음”이라고 환경영향평가서 본안(108쪽)에 설명하고 있다. 또한 관련자 명단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345쪽)에 제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심의결과를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그 사실과 이유를 누락한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3조 관련 별표에 따라 거짓부실작성된 것으로 된다.
 
이정미 의원은 “사업자는 밀렵전과자가 산양정밀조사에 참여하고, 유령연구자를 만들어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작성하고,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허위로 보도해명자료 내는 사업자와 환경부의 커넥션이 확인되었다”며, “환경영향평가서는 부실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별첨>
-.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조사참여자 명단
-. 양심선언한 이상철 교수 질의응답서



 
※별첨자료: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조사참여자 명단 (환경평가서 345쪽)



< 양심선언한 이00 교수 질의응답서>

 

161010_이정미_보도자료_설악산케이블카_관련_환경부_해명_거짓.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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