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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이정미_국감보도] 아모레-애경-코리아나 화장품 CMIT/MIT 영구퇴출 약속 공문 공개 기자회견(공문포함)



가습기살균제 치약사태는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를 반영한 사회적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치약에서 위해성분 CMIT/MIT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CMIT/MIT를 원료를 사용하는 약 600개 업체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성과를 냈으며, 몇가지 문제점 역시 확인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애경, 코리아나화장품 CMIT/MIT 완전퇴출 약속
아모레퍼스픽, 애경, 코리아나화장품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에는 어떤 형태이건 CMIT/MIT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본 의원실에 약속했습니다. 관련 공문을 이미 본 의원에게 보내왔습니다. 이들 기업은 관렵 법규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MIT가 얼마나 들어있냐는 함량의 문제보다, 사회적 위험에 주목한 것입니다.
 
CMIT/MIT는 가습기살균제원료로 사용되어 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건강을 빼앗은 물질입니다. 환경부는 2012년 CMIT/MIT를 유독물로 지정하였고, 어제 모든 스프레이제품과 방향제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식약처는 2014년 치약구강세척제 등에서 CMIT/MIT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씻어내는 제품에 CMIT/MIT를 15ppm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가습기살균제 재난을 교훈 삼아, 아모레퍼시픽, 애경, 코리아나화장품과 같이 모든 생활제품에서 CMIT/MIT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영구퇴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생활제품에서 CMIT/MIT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들이 위의 세기업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CMIT/MIT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저는 생활용품에서 CMIT/MIT가 퇴출될 때까지 약 600개 업체들이 어떤 제품에서 CMIT/MIT를 사용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조사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제품과 기업을 공개할 것입니다.
 
 
CMIT/MIT가 마스크팩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식약처
저는 CMIT/MIT를 원료를 사용하는 약 600개 업체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코리아나화장품이 뷰티샵에 전용납품하고 있는 고급 마스크팩에 CMIT/MIT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코리아나화장품에 알리자, 코리아나는 피부안전성 평가를 받았지만 곧바로 퇴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CMIT/MIT가 마스크팩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마스크팩은 씻어내는 화장품이라 안전하다고 생각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스크팩은 약 15~20분간 피부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 시간이면 유해물질이 피부에 모두 흡수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식약처는 씻어내는 제품에 CMIT/MIT를 15ppm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치약 사건이후인 9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우려제품 15종을 전수조사계획’은 환경부가 앞서 6월에 발표한 내용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스크팩은 위해우려제품 15종에 속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팩은 위해화장품 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회수조치를 받은 화장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물티슈가 문제되면 물티슈에, 치약이 문제되면 치약에만 집중합니다. 이제 마스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매번 이런 식의 땜질식 처방은 행정낭비이며, 국민의 불편을 야기할 뿐입니다. 생활제품에서 CMIT/MIT를 영구히 퇴출하는 것이 답입니다. 식약처는 ‘조사하겠다’, ‘회수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중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치약이 공판장등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도 구멍이 난 것입니다
 
 
의약외품 안전관리 실패 정부와 기업은 아직도 쉬쉬
화학물질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는 제품설명서에서 치약과 구강청결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의약외품인 치약에 CMIT/MIT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지난 6월에 애경이 샴푸원료인 MIAMI SCA(S) 등에 들어간 CMIT/MIT를 제거해달라고 미원상사에 요구한 사실이 있었지만, 애경은 CMIT/MIT를 사용한 업체라며 이정미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 미원상사가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치약 원료인 라우릴황산나트륨에 보존제인 CMIT/MIT가 들어갔다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아모레퍼스픽이 제출한 ‘품목신고 필증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한 것이 전부입니다. 기업이 어떤 물질을 넣어도 식약처는 알길이 없었습니다. 공산품보다 더 꼼꼼히 만들어진 안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의약외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식약처는 ‘조사하겠다’, ‘회수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중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치약이 공판장등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통과되어야
시장에 판매되는 생활제품은 수만종에 달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발적 안전점검 없이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모든 제조물에 적용할 수 없다면 적어도 생활제품과 의약외품 등에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제품의 안전성을 기업이 입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20대 국회 제가 처음 입법발의안으로 제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구제특별법을 빠른 시일내 입법해 가습기살균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7일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환경노동위원회)

161007_보도자료_애경아모레코리아나화장품_CMIT-MIT_퇴출공문_공개_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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