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강제부검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경찰이 고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 강제집행을 어제 시도했다가 유가족의 반대로 물러났습니다. 만일 경찰이 영장을 강제 집행한다면, 이것은 시신탈취나 다름없는 중대범죄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살인진압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는 물론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의 책임자이자 사망의 책임자이기도 한 경찰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조금도 하지 않다가 어떻게 영장집행에는 이렇게 신속하게 나설 수 있습니까?
게다가 법원은 영장집행에 있어 유족들이 희망할 경우 부검에 유족과 유족 측 의사, 변호사 참관을 허용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유족들이 영장집행을 희망하지 않고, 참관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조건은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집행은 불법일 뿐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경찰에게 물리력을 부여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제집행은 경찰이 시민보호를 위한 공기에서 흉기로 전락했음을 뜻할 뿐입니다. 이것은 헌정파괴 행위이며 이를 지시한 박근혜 정부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 영장집행 허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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