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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사업주 산재신고 의무 이행율 57.7%, 국가·자지체 0.7%로 바닥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우리나라에서 사업주의 산업재해 은폐가 빈번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사업주의 산재보고 이행률이 57%수준에 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은 산재보고 이행률이 0.7%로 바닥수준에 머물렀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정의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발생시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 작성ㆍ제출 의무이행률은 전체 산재발생건수(19만1957건) 대비 57.7%(11만853건)에 불과했다.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1만216건 중 0.7%(72건), 교직원은 전체 1277건 중 3.5%(45건)으로 매우 저조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시 1개월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방문, 우편, 팩스, 전자민원 등 방식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316개소) 중 ‘산업재해조사표’ 신고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로 전체 528건 중 신고율 14%(74건)으로 454건을 신고 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이 전체 16건 중 18.8%(3건), 한국마사회가 전체 22건 중 45.5%(10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율은 일반사업장이 전체 미신고 건수 8만1104건 중 0.4%(358건)이고, 공공기관은 전체 미신고 건수 581건 중 0.2%(1건)으로 전체 부과율은 0.4%에 그쳤다. 같은 기간동안 과태료 부과금액은 일반사업장 7억3000만원, 공기업은 1900만원으로 일반사업장과 공기업간 과태료 부과금액 차이가 컸다.

 

한편 최근 5년 산재 미보고 적발 종류별 유형을 보면, 전체 3352건 중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적발이 49%(1644건), ‘요양신청서 반려 및 지연보고’를 이용한 적발이 25.1%(841건), ‘사업장 감독 등’이 12.4%(417건)였다.

 

이정미 의원은 “사업주의 고의적인 산재 발생 은폐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율이 오히려 바닥이었다”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재발생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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