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닷컴) CJ대한통운·현대택배 등 대형택배사 불법인력운영 의혹
▲ 군포택배물류센터 인력모집광고 (자료=이정미의원실) |
CJ대한통운·현대택배 등 대형택배회사가 인력소개소를 이용해 인력세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CJ 대한통운의 용인허브센터와 같이 군포택배물류센터에서도 제1차, 2차 업체를 통해 인력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유령업체를 통한 불법도급 등 인력세탁행위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대택배 사업장은 N동과 H동에 2만평 규모로 일일 평균 28명~330여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모두 알바 또는 일용직으로 채용됐다. 심지어 1차 업체들이 7~8개씩 2차 업체를 보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 군포물류택배센터 제2차 업체 – 피보험자수 및 유령사업장 현황 (자료=이정미의원실) |
2차 업체들은 20여명 꾸준히 인력을 공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업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확인한 결과, 고용보험이 소멸 혹은 사업장 정보가 없거나 피보험자수가 0명인 업체가 다수 존재했다. 이 의원은 2차 업체가 1차 도급업체들과 형식적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이지만 사실상 인력공급을 대가로 직업소개소처럼 수수료를 띄어가는 인력세탁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만약 2차 업체 소속 직원들이 도급계약을 맺었음에도 1차 업체와 대형택배사 직원들의 작업지시를 받았다면 불법도급에 해당된다. 또한 택배 상하차와 분류업무는 파견 허용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파견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5일 CJ대한통운 용인허브센터에서 불법적 인력운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에 군포택배물류센터에서도 동일한 인력운용 방식이 택배업계 1위인 한진과 3위인 현대택배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대형택배사 전체가 불법도급 및 불법파견을 통한 불법적 인력운용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업계 1, 2, 3위 업체가 나란히 불법에 참여한 것은 현재 택배업계의 현실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택배업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만닷컴=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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