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온케이웨더) 자동차 ‘초미세먼지’ 규제 곳곳 허점

 

정부가 2017년 대기부문 예산을 지난해 대비 38% 가량 증액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환경부의 기존 초미세먼지 규제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합동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의 발생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경유차와 GDi엔진을 장착한 휘발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초미세먼지의 경우 휘발유차가 경유차보다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진국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미세먼지 종류에 따른 배출 규제를 보며 미세먼지(PM10)는 휘발유와 경유차 모두 있지만 초미세먼지(PM2.5)는 경유차만 존재한다”며 “국민 건강과 자동차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휘발유차량에 대해 초미세먼지 배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초미세먼지와 관련해 자동차 배출가스 표본검사 규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차량 5대를 표본으로 삼았던 규정을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1대로 바꿨다”며 최근 리콜 조치 된 ‘올란도 2.0’ 역시 이러한 규정 변경으로 합격 처리 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2011년 한국 지엠에서 생산한 차량인 ‘올란도 2.0’은 당시 배출가스 검사 규정에 의해 합격판정을 받았지만 5년 후 모두 불합격을 받고 리콜 조치 됐다.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결과에서 일산화탄소(CO) 기준치를 모두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정미 의원은 수시검사 최종합력률이 97.4%인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현재의 평가 기준으로는 배출가스를 많이 뿜어내도 잡아 낼 수 없다”며 “초미세먼지에 대한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기여율이 16.9%에 이르는 만큼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는 더 엄격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최유리 온케이웨더 기자 YRmeteo@onkweather.com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