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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즉각 박근혜 탄핵절차에 돌입해야합니다.

어제 검찰 중간수사발표에 대해 결국 청와대와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한 도발을 선택했습니다. 이 도발행위로 인해 장담하건대, 대통령은 이번 주 청와대 앞에서 타오르는 200만 300만의 촛불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면서도 검찰과 검찰수사를 부정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각조차 내던졌습니다. 피의자로서 자신의 권리가 최우선이라면, 대통령직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어제부로 셀프종료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에 앉아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는 국가원수나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범죄사건의 피의자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처벌과 민주헌정 재건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을 지체 없이 소환조사 해야 합니다. 소환조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제구인에 나서야 합니다. 청와대는 삼한시대 소도와 같은 범죄자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헌법은 소추를 할 수 없다고만 되어 있지, 수사방법까지 제한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공공연히 수사를 거부하고, 증거가 담긴 범죄현장인 청와대에 버티고 앉아 온갖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검찰의 직무유기입니다.
 
둘째, 야3당은 곧바로 특별검사 추천하고 뇌물죄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검찰은 결국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아 향후 청와대와 거래할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기업총수들을 뇌물공여의 피의자가 아닌 강요와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은 버리고 재벌과는 손을 잡겠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기득권연합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남김없이 해체되어야 합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씨제이의 총수 사면 등 모든 정황은 기업들이 삥을 뜯긴 것이 아니라 최순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고비를 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수사하고, 뇌물을 공여한 재벌 총수들을 포토라인에 세워야 합니다.
 
셋째, 국회는 곧바로 탄핵절차를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미 탄핵의 요건은 성립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추가로 밝혀지는 사실들이 헌재에서 인용될 일만 남았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 또 다시 백만이 넘은 국민이 모여 야당과 국회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이 바로 탄핵입니다. 어제 주요 야권 지도자들이 모여 퇴진운동과 탄핵 병행을 합의한 만큼, 야3당은 우선 구체적인 탄핵시간표 작성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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