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정미 의원 "감사원, 흑산공항 추진 국토부·환경부 감사해야"
국책연구기관 반대 입장, 수개월 만에 찬성으로 선회
(신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드나드는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사전 검토 결과를 입맛대로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가 국책연구기관의 (초기) 반대에도 국립공원인 흑산도에 공항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지난해 4월 "흑산도의 생태현황과 법정 보호종 서식지로서의 가치, 주요 철새도래지와 경유지로서 아시아 멸종 위기종 보존을 위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항 입지 적절성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에서는 "가장 최적안으로 제시된 제3안의 입지(예리 일대)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찬성 입장을 제출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기관인 철새연구센터도 지난해 4월 조류 서식 빈도, 갈매기 등과 항공기 충돌 우려가 높다는 등 이유로 협의 의견을 냈지만 11월에는 대체서식지 등 필요 의견을 개진하면서 찬성 입장을 냈다.
철새연구센터는 이 과정에서 "부적절 대상으로 자문했으나 철새 이동 경로 단절 영향이 적은 최적입지로 검토돼 사실과 다르게 평가내용이 정리됐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면서 전략환경 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환경성, 경제성 등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첫 심의가 오는 18일 개최될 예정이지만 국책연구기관의 최초 반대의견은 누락하고 찬성 의견만 위원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립공원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 국토부 등 당연직 정부관계자가 과반을 차지해 심의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권력이나 정치관료 등 힘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반대 입장이 찬성으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립공원위원회 안건 상정을 중단하고 국토부와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흑산공항은 2020년까지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 등 국비 1천833억원을 들여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에 1천200m 활주로와 부대시설 등을 갖춰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으로 건설된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최근 공사를 발주해 내년 4월께 적격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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