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상무위] 이정미, “현장실습생 사망, 진상조사단 활동 조속히 개시하고 '이군 사건 대책위' 참여 보장해야.. 제2, 제3의 이군 없도록 현장실습제도에 근본적 변화 있어야”

이정미 대표, 33차 상무위 모두발언

“현장실습생 사망, 진상조사단 활동 조속히 개시하고 '이군 사건 대책위' 참여 보장해야.. 제2, 제3의 이군 없도록 현장실습제도에 근본적 변화 있어야”
“청와대 낙태죄 청원 답변, 전향적 태도는 다행.. 향후 국가의 구체적 책임과 대안 기대.. 정의당 또한 합리적 입법 방안 제시할 것”


일시: 2017년 11월 27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故 이민호 군 빈소 방문 및 대책 논의 관련
지난 주 토요일 현장실습 파견현장에서 사망한 고 이민호 군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대책위원회를 만나서 사태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학생이 수업 중 사망했는데도 정작 노동부와 교육청은 물론, 학교관계자 누구도 빈소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초기 자신의 책임을 희생자에게 떠넘기려 했던 회사는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무관심과 무책임이 만든 죽음이었지만, 사업장과 학교 그리고 정부당국 등 아직도 그 죽음의 책임을 미루는,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약속한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조속히 개시하고, 그 과정에서 이군 사건 대책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현장실습 사업장 전수조사 과정을 통해, 중대 다수 산업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실습불가 등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이 아닌 학습을 기준으로 현장실습 운영 기준을 변경하고,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배치하여,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등 노동법을 반드시 교과수업으로 편성해 학생들의 권리구제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파견형 현장실습은 아예 폐지되는 것이 옳습니다.

학생들이 작업현장에서 변을 당할 때마다 일제히 슬픔만 쏟아내고 정작 바뀌는 것이 없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제 근본적 변화로 더 이상 제2, 제3의 이군이 나오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청와대 낙태죄 청원 답변 제출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면서 내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의 재개와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습니다.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전향적으로 다루겠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향후 사회적 논의를 넘어 낙태죄 비범죄화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 책임과 대안을 기대합니다.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음성적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건강 위협, 죄를 저질렀다는 사회적 낙인과 같은 여성의 일방적 고통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이미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임신중절과 관련한 제도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대한민국도 그런 합의가 가능하다고 믿으며 이미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이 갖고 계신 우려 또한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 입법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