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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근기법 개악 중단’ 양노총- 정의당 공동기자회견문

이정미 대표, ‘근기법 개악 중단’ 양노총- 정의당 공동기자회견문

- 노동시간 연장, 연장-휴일노동 중복수당 삭감, '노동시간 특례업종 유지 근기법 개악 중단'
양대노총-정의당 이정미 대표 공동기자회견


일시: 2017년 11월 2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정론관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인, 정의당 대표 이정미 의원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오늘 10시부터 다시 열립니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해석으로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를 강요했던 52시간 노동 문제를 다뤘습니다. 또한 전근대적인 법안인,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리고 시간 제한 없이 마구잡이로 일을 시킬 수 있는 59조 특례 조항에 대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59조 특례 조항과 관련해 26개 업종으로 지정되어있는 특례 업종 중 16개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업종도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은 이미 지난 법안 소위에서 합의 되었던 안입니다. 환노위에서는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승인해, 전체회의에 부치기만 하면 되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야 3당 간사들이 근로 52시간 문제와 59조 특례조항 문제를 패키지로 묶어, 이를 한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52시간 노동시간은 이미 근로기준법 상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7일이라는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이를 지난 정부가 일주일은 5일이고, 토·일 근로시간을 더 추가해 68시간 근무할 수 있다며 행정해석을 잘못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됐었는데, 이 법을 어기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 뿐 아니라,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문제를 50%만 상정하자는 터무니없는 안을 가져왔습니다.

더 경악할 부분은 중복할증문제를 법대로 200%로 지정하게 된다면,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소득을 위해 일요일에도 나와 일을 한다는 근거를 얘기합니다. 노동자들이 무슨 일만 하는 기계입니까? 환노위는 주5일 근로를 통해 어떻게 소득 보존을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존 근기법 기준을 어겨가면서, 그 법 이외에도 지난 노동부가 잘못 해왔던 행정해석을 입법부가 다시 하자는 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3당간의 합의라는 안으로, 표결강행이라는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 정부로 들어서서 해야 할 가장 일차적인 과제를 적폐청산이라 했습니다. 적폐청산의 핵심 중 핵심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빼앗았던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 잡는 일입니다. 노동적폐를 청산해도 부족할 판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여전히 답습하거나 이를 더 문제화시키며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안을 집권정당까지 동의해 처리하려고 했다는 점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번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적정시간 일하고,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촛불 든 것 아닙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대해선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집권정당, 민주당조차 이 안에 합의하고 동의하는 의원이 있다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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