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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임금 착취 판치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연계 프로그램의 하나인 대학생 현장실습이 열정페이의 온상이 되고 있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생들 중 26%만이 기업에서 실습지원비를 받고 있고, 실습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대학생이 11만3000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대학생 현장실습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 · 2학기와 동·하계 방학 중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생은 15만3313명, 업체는 9만3170개(1 · 2학기와 동계 · 하계 방학 중복 포함)인 반면, 실습비를 수령한 학생은 3만9875명으로 26%에 불과했다. 현장실습에 나선 학생 중 4인 중 1인만 실습비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뉴스1

 

현장실습 중 의무가입 사항인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학생은 1만9914명이었다. 2만명에 이르는 대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교육 중 다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학생들을 한명도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학과(1 · 2학기와 동 · 하계 방학 중복 포함)도 2981개에 달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영진전문대가 실습학생 2310명에 대해 한명도 실습비를 보장하지 않아 미지급 학생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복대가 2167명, 신안산대 1846명, 동서울대 1696명, 영남이공대 1523명 순이었다.

 

상해보험 미가입의 경우, 부산광역시에 있는 경남정보대(실습 참가자 1161명 중 65명만 보험 가입)의 보험미가입 학생이 109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균관대 884명, 계명문화대 857명, 한국폴리텍Ⅰ대학 서울정수캠퍼스 589명, 대구가톨릭대 580명 순이었다.

 

교육 목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열정페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에야 뒤늦게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교육부 고시 제2016-89호, 이하 고시)과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이하 가이드라인)을 각각 발표했다.

 

교육부 고시는 실습지원비 지급이 원칙이다. 또한 실습과정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도 “업무상 필요에 따른 수시 지시”, “기존 근로자 대체”, “지나치게 단순 반복적 훈련”의 경우 일경험수련생을 “노동법 보호 대상인 근로자”로 보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현실에서 현장실습은 이번 조사대로 보상없는 열정페이로 얼룩져 있다. 감독도 부실해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인턴다수 고용사업장 500여 곳에 대한 점검 중 그나마 대학생 현장실습을 일부만 포함시켜 가이드라인을 점검할 예정이고, 교육부의 경우 시도교육청 자체 점검 이외에는 감독 체계가 없어 열정페이 감시수단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과 대학이 공모하여 교육을 빙자한 열정노동 착취를 하고 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대학생 현장실습은 열정페이의 온상이 됐다”면서 “교육부 고시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양 부처가 합동 근로감독체계를 마련하고 당장 동계방학부터 이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원 기자 yuan@sisa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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