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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이정미_보도자료] 형사처벌 받아야할 기재부, 가습기피해자특별법 가로막고 있어

            
형사처벌 받아야할 기재부, 가습기피해자특별법 가로막고 있어

- 기재부, 2013년에 이어‘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반대’ -
- 기재부, 가습기피해자 소급지원 막기 위해 공문서 허위기재 해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통과되지 않을 위기에 처해 있다. 기획재정부가 정부 출연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대정부 현안질의에 대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가습기살균제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면서 가해자가 있는데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라 했다.

  정부는 불량 브레이크를 안전하다고 인증을 해주었고, 도로관리를 20여년간 하지 않았다. 또한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았으며, 범인을 잡고도 기소하지 않았다. 정부의 책임이 명확하기에 정부가 나서서 구제해야 한다.

  여야 환노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항에 소멸시효, 징벌적 처벌 등을 12월 19일(월), 22일(목)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이정미의원(정의당)이 최초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비롯해 총 8개의 법안 모두,「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을 조항을 두고 있다.
이정미 의원의 법안에서 기금은 ‘정부 또는 타 기금 출연금’,‘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기부금’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재부는 기업과 소비자의 문제라며 정부가 출연금을 낼 수 없다고 한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책임이 없기 때문에 기금을 출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2013년에도 같은 논리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반대해 법 제정을 막았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여야의원 모두가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1996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제조한 PHMG(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흡입독성’을 환경부가 심의하지 않아 피해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폐섬유화로만 한정하여 피해규모를 축소하였다. 2013년 검찰의 기소중지는 옥시래킷벤키져 등 가해기업의 조직적 은폐를 가능하게 했다.
이런 정부의 독성평가 부실, 사건발생 후 피해범위축소와 늑장대응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켜왔다.
 
기재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병비 지원 막기위해 공문서 허위작성
  지난 6월, 기재부는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여 환경부가 마련한 생활비와 간병비를 지급하는‘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고시’개정안을 무력화 시키려 했다.
기재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및 간병비 지원은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만큼 동 신설조항 삭제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5월 26일 진행된 국무조정실 주관의 차관회의에서는 간병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논의”했을 뿐이다. 기재부는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여 간병비 소급적용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가습기살균제 특별법를 반대하는 행위는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통 받는 국민을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며, 공문서 허위작성을 통해서 위법행위까지 한 기재부관계자를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161222_이정미_형사처벌_받아야할_기재부__가습기피해자특별법_가로막고_있어.pdf

<별첨 1> 이정미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중 기금관련 조항
<별첨 2> 국무조정실 생활안정자금 및 간병비 지원관련 답변서
<별첨 3> 기획재정부 생활안정자금 및 간병비 지원은 소급반대 공문

< 별첨 1 >
이정미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중 기금관련 조항
 
제2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구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타 기금 출연금
2. 제31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3. 제21조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금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
4. 기금운영 수익금
5. 적립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7. 차입금
8.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기부금 등
9. 정부외 출연 또는 기부금 등
10. 그 밖의 수입금
③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별첨 2> 국무조정실 생활안정자금 및 간병비 지원관련 답변서

1. 가습기살균제 관련 회의 건
- 5.26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참석자 명단
- 회의결과에서 간병비 지원 검토라 되어있는데, 간병비 지원을 결정했는지, 지원방식, 지원범위, 소급적용 여부 등의 내용  

□ 참석자 명단
 ㅇ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산업부 1차관, 질병관리본부장, 환경부 차관, 식약처 차장, 국무2차장
 
□ 간병비 지원 검토 관련
 ㅇ 당시 관계차관회의(5.26)에서는 피해자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생활자금, 간병비 추가지원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 구체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논의


<별첨 3> 기획재정부 생활안정자금 및 간병비 지원은 소급반대 공문
 

(2016년 6월30일, 발신: 기재부 수신: 환경부)
개정 안수정 안검토의견
제6조(피인정인에 대한 지원 범위 및 방법)
< 신 설 >
⑤ 입원기간 중 발생하는 간병비(이하 “입원간병비”라 한다)는 해당 피해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산정한다. 다만 입원기간이 아닌 기간 중 발생하는 간병비(이하 “비입원간병비”라 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간병비를 신청한 날로 소급하여 산정한다.
 
< 삭제 >
 
 
 
 
 
 
 
 
 
 
ㅇ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및 간병비 지원은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만큼 동 신설조항 삭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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