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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4 [이정미_논평] 울산 남구청이 수입한 큰 돌고래 5일 만에 1마리 폐사, 환경부는 폐사원인 규명하고, 큰 돌고래 수입을 금지하라

  

[논 평]
 

울산 남구청이 수입한 큰 돌고래 5일 만에 1마리 폐사
환경부는 폐사원인 규명하고, 큰 돌고래 수입을 금지하라
 

 
울산 남구청이 수입한 큰 돌고래가 수입한지 5일 만에 오늘 1마리가 폐사하였다. 이런 사태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울산남구청은 큰 돌고래 5마리를 폐사시킨 적이 있어 관리의 문제점이 확인된 곳이었지만, 시설 보완 등을 확인하지 않고 환경부와 해수부는 수립을 허가해주었다. 환경부는 해수부의 의견을 받아서 “향후 부실관리로 추가 폐사가 발생될 경우 신규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의견을 달아 조건부 수입허가를 해주었다.

울산 남구는 세계수족관동물원협회마저 반입을 금지한 일본 다이지 큰 돌고래를 2마리 수입하여 지난 9일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으로 운송했다. 수입한지 5일 만에 한 마리가 폐사했다.

어제(13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울산 돌고래 수입과 국제멸종위기종 수입에 관한 허가상의 문제점과 사육시설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이에 환경부 장관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멸종위기종에 대한 수입과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환경부 장관이 답변한지 하루 만에 큰 돌고래가 사망하였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돌고래가 총 6 마리를 폐사시킨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에 대한 시설 및 위생 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현재 남아 있는 돌고래가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빠른 시일내에 어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약속한 국내수족관 전체에 대한 운영실태 및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큰 돌고래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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