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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2 [이정미_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이정미 의원 요청대로 3월부터 넷마블 등 IT업체 근로감독 착수한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하단첨부)의 보도일시가 ‘인터넷판 12일(일) 12:00 이후, 조간 13일(월) 이후’입니다. 이 점 고려해서 본 의원실 자료도 보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요청대로 넷마블 등 IT업체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에 들어간다. 앞서 9일 이 의원은 국회에서 ‘넷마블 노동자의 돌연사의 우연인가 필연인가’라는 이름의 토론회를 열고, 2016년 노동자 2명이 돌연사한 넷마블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IT업종 사업장89개소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오는 3월부터 “IT업종 원하청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위반 비정규직 근로자(파견, 기간제) 에 대한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 업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한도 위반 및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해부터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에 넷마블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3월부터 실시되는 기획감독에 넷마블은 포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기획감독 결정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늦게라도 게임업계 연장근로 관행에 대해 감독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면서 “근로기준 자체가 없는 게임업계에서 기준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넷마블에서 작년에 발생한 3인의 사망사건(2인 돌연사, 1인 자살)과 관련, “고용노동부는 과로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는 물론 산재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끝)
 
첨부 : 
20170213_특별근로감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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