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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판결, 정몽구 회장도 구속시켜야 합니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의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판결에 솔직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패소도 아니고 승소 소식이 몇 번째인데 바뀌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2004년은 노동부가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고, 2010, 2014년에도 사내하청은 불법이라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수차례에 걸친 판결에도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를 무시한 채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선별채용으로 시간을 벌고, 신규채용이라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상식적으로 같은 공장 안에서 그리고 같은 공정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에 대해 사내하청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버티기와 우기기를 계속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로 인해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더 나아가 제조업의 기본적인 고용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새누리당도 틈만 나면 노동자들이 떼법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 보십시오. 법원이 몇차례나 판결을 내려도 끝가지 불법파견을 고집하는 재벌의 저 생떼 쓰기는 왜 놔두는 것입니까?

 

이런 식의 막무가내가 통하는 것은 검찰의 탓이 큽니다. 이 수차례의 재판동안 검찰은 정몽구 회장은 한차례도 소환조사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은 정몽구 회장을 만나 최순실 지인의 회사인 케이디코퍼레이션을 챙기라고 했고, 정몽구 회장은 노사관계에 대한 민원을 청했습니다.

 

범죄를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검찰, 재벌에게 뒷돈챙겨 먹은 권력, 이로 인해 법원 판결문은 그저 휴지조각이 된 것입니다.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불법파견의 장본인 정몽구 회장 제대로 수사하고, 구속수사 해야 합니다. 현대차는 더 이상 소송전 남발하지 말고 법원 판결대로 사내하청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밀린 임금 다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파견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도록, 노동관계법 지키지 않는 재벌에게 강력한 제재를 주는 것이 당연해 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로 박근혜와 낡은 대한민국은 탄핵된 것입니다. 그러한 대한민국 만드는 정권교체여야 진짜 정권교체입니다. 정의당이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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