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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업 10곳 중 4곳 산재발생 보고 의무 안지켜"(종합)

이정미 의원 "신고 불이행 시 제재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기업 10곳 중 4곳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산재 발생 건수 19만1천957건 중 보고 의무를 이행한 건수는11만853건(57.7%)에 불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방문, 우편, 팩스, 전자민원 등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5년간 산재 미보고 적발 유형을 보면 전체 3천352건 중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적발이 49%, '요양신청서 반려 및 지연 보고'를 이용한 적발이 25.1%, '사업장 감독 등'에 의한 적발이 12.4%였다.

이정미 의원은 "산재 발생 시 사업주의 고의적인 산재 은폐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재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산재 은폐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재 미보고 과태료는 기존 1천만원에서 일반재해 1천500만원·중대재해 3천만원으로 높이고, 조직적·반복적 산재 공상 처리 등 고의적 산재 은폐 행위는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특수형태근로자는 45만6천254명에 달하지만, 이들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4만9천849명으로 10.9%뿐이었다.

특수형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2012년 7천147개에서 올해 7월 6천91개로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골프장캐디와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율이 각각 5.7%, 9.3%로 가장 낮았다. 택배·퀵서비스기사는 2012년 60.9%에서 올해 7월 51.2%로 낮아졌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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