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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성주군민 2,800명의 안전과 건강은 누가 책임집니까?

 

사드 배치는 외교안보의 차원에서 중대한 실책임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 그리고 우리 환경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사드 레이더 100m 밖에만 있으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것은 정부의 주장일 뿐입니다. 미군 측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포대 주변에 3km 내 민가가 없는 괌 기지를 기준으로 작성된 반면, 우리 측 배치예정지인 성산포대에는 1.5km만 벗어나면 2,800명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여부를 실제로 검증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아무 설득력이 없습니다. 송전탑 인근 주민에 대한 재산적 보상을 하고 있는 「송전설비주변법」은 전자파에 대한 위험을 우리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지거리가 최대 2,000km에 달하는, 강력한 전자파를 내보내는 사드를 들여온다면 당연히 검증해야 합니다.
 
미 육군은 자국 령 괌에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에 앞서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개월이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괌의 조건과 성주의 조건은 확연히 다르고, 이미 사드 전자파와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가 안전하다며 레이더 앞에 직접 서서 사드전자파를 자신의 몸으로 시험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지금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자파 시험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사드가 안전하다는 장관 개인의 강변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 이것을 내놔야 되는 것이며, 헌법 60조에 의거한 국회비준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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