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70118 (이정미 보도자료) 현대-기아차 20년간 공정안전보고서 조작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묵인

<기자회견문>

파렴치한 정경유착!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보건관리제도 무력화!

 

현대·기아자동차의 공문서 허위작성 등 업무방해 행위와

고용노동부 직무유기 폭로 기자회견

 

지난 20년 동안 현대기아자동차와 고용노동부간 파렴치한 정경유착이 자행 되었고 가스누출과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는 무력화 됐다.

 

공정안전보고제도(PSM)는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로부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가 심사와 정기 평가를 통해 위험물질 취급공정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대기업 사업주들은 공정안전보고서를 허위작성 하는 등 위법 행위를 자행했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들의 위법행위를 묵인하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부실한 심사를 자행했으며, 형식적인 이행상태 평가를 진행하여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을 올바르게 지도 감독해야 할 직무를 유기했다.

지난 20년 동안(19952015)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공정안전보고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 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대신 사업주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열리지도 않은 회의를 개최했다 기재하고, 공정안전보고서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별 내용 아니니 서명해 달라는 식으로 속이고 노동조합 간부 12명의 서명을 받은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서를 허위 작성했다. 노동조합 대표는 이 같은 서명 사실을 보고받지도 못했다.

또한 법적 의무사항인 공정안전보고서 위험공정 비치 현장 노동자 교육 변경관리위원회 구성 등도 지켜지지 않았다. 금속노조의 확인 결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의 해당 위험공정에 공정안전보고서를 비치한 곳은 한 곳도 없었고, 노동자들은 공정안전보고서를 본 적도 없고 교육받은 적도 없었으며, 위험설비의 고장 발생이나 정비설비 보강 때에도 법적절차인 변경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한 위험에 대한 사전검토회의조차 없이 무자격자가 투입돼 변경행위를 자행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이 같은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엄중히 처벌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봐주기 심사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부적절한 보고서를 적정보고서로 결정해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불법을 처벌하기는커녕 든든하게 뒤를 받쳐 준 고용노동부 덕에 사업주들은 지난 20년간 마음 놓고 위법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조사했고 어떤 평가를 한 것인가. 관련문서를 제대로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했다면, 노동자들에게 한번 물어보기만 했더라면 공정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공정안전보고제도가 현장에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형식적 평가로 부실, 엉망, 위법보고서를 적정, 우수, 양호보고서로 둔갑시켜준 것이다.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지도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스스로 현행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했다. 또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시키고, 현장의 예방조치 또한 형식적인 조치로 만들었다.

대기업의 위법행위와 이를 용인한 고용노동부의 파렴치한 정경유착으로 인한 중대사고 위험은 국민들에게 떠넘겨졌다. 대형 참사가 매번 반복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추악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노동현장의 안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정안전보고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위법행위를 금속노조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현대기아자동차가 허위 작성한 공문서를 제출해 고용노동부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를 통과한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을 기만하고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지도 및 유해 위험 설비의 안전성평가 등의 고용노동부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자동차를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년간 사업장 봐주기식 심사와 엉터리 정기평가를 자행하는 등 스스로 현행법을 위반했으며,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만든 제도를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 시키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이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처벌 권고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

 

검찰과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와 명백한 책임 규명, 엄중한 처벌을 통해 법과 정의를 바로세우고 공직사회를 쇄신해 국민과 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앞당기기를 기대한다.

 

[첨부1. 현대 기아자동차 허위작성 문서와 내용]

[첨부2. 부실투성이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성평가]

[첨부3. 공정안전보고서(PSM)제도 부실운영 관련 위법성 검토]

[첨부4. 최근 5년동안 발생한 주요 화학사고 발생건수와 사례]

20171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별첨자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공문서 허위작성 문서와 내용.pdf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