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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이정미 보도자료]명절앞두고 문자해고 한 동광기연, 용역경비 배치 불법 저질러


-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서 위반해가며 설 명절 앞두고 문자로 노조원 62명 해고 한 동광기연, 이번엔 불법 용역경비 도급으로 노조원과 충돌 유발!
- 노조 신변 보호 요청 받은 계양경찰서는 수수방관! 사측 불법행위 방관
 
지난 1월31일 오후 9시경 불법적으로 용역 경비를 배치한 동광기연이 용역경비 40여명을 내세워 노조원과 충돌을 유발하여 조합원 1명이 갈비뼈 통증으로 병원에 후송되었고, 조합원의 112신고 신변보호 요청에도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수수방관만 한 사실
이 밝혀졌다.
 
동광기연은 단체협약(제35조에는 회사 분할, 합병, 양도시 조합과 협의하고 사전에 계약내용 공개?협의와 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과 수 차례 맺은 노사합의서를 무시하고 지난 23일 출근 한 조합원에 공장 매각 사실을 알렸으며, 문자로 전원(62명) 해고 통보 후 생산시설과 노조사무실 전기를 차단 공장정문을 통제한 바 있다.
 
현행 경비업법에서는 ‘경비를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비업자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 계양경찰서는 ‘상황을 인지하여 확인 중’이라며, ‘용역경비인 경우 달리 봐야 할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현행 경비업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한 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경비원 배치시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치」를 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거나,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경비원 배치시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제가 되며, 무허가 경비업자의 용역경비 행위에는 더욱 과중한 책임이 부여된다.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를 자행하고 있는 동광기연이 매년 수백억원씩 이익을 챙기며 수십 년간 열정을 바쳐 온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도 모자라, 현행 법을 어기며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노동부는 물론 경찰도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방관하며 사용자의 위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이정미)_명절앞_문자해고_동광기연__용역경비_배치_불법에_경찰_방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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