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4 [이정미_보도자료] 이랜드 근로감독 기간 중에도 꺽기 및 출퇴근기록 조작, 종합보고서 <블랙기업 이랜드의 실체>서 밝혀
알바 임금 83억원을 체불한 이랜드가 사과 이후에도 15분 꺽기 및 출퇴근시작 조작 등 불법 부당행위를 계속 저지른 사실이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의해 확인됐다.
이랜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와중에도 꺽기 및 출퇴근 시간 조작으로 불법 계속
24일 정의당과 이정미 의원실이 발표한 보고서 <블랙기업 이랜드의 실체>(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이랜드파크 자연별곡 한 매장은 작년 12월에도 임금을 15분 단위로 기록하는 ‘15분 꺽기’ 스케쥴표를 유지하고 있었다. (보고서 p.8 참조) 애슐리 한 매장의 경우 올해 1월 3일에도 매니저가 아르바이트의 출근시간을 더 늦게 나온 것으로 조작했으며, 작년 11월 11일에는 퇴근시간 기록을 1시간 일찍 앞당겨 근로시간을 줄이기도 했다.(보고서 p.9~11 참조)
문제는 작년 11월과 12월은 이미 이랜드가 1차 사과를 하고 이정미 의원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약속한 이후이며, 특히 고용노동부가 이랜드파크 전국 360개 직영매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던 기간 (2016.10.27 ~ 2016.12.9)이었다는 점이다. 이정미 의원실은 해당 애슐리 매장과 자연별곡 매장이 이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상이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결국 이랜드는 앞에서는 국민에게는 사과를 하고 정부의 근로감독을 받고 있던 와중에도 뒤에서는 불법행위를 계속 저질렀던 것이다.
구체적 체불내역 제공을 거부해 총액만 확인 가능, 법 지켜 정산했는지는 이랜드만 알아
현재 이랜드는 전체 체불임금 중 30억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하지만 이랜드가 진행 중인 체불임금 지급절차에 대해서도 의심이 제기됐다.(보고서 p.3~6 참조) 이랜드는 자체 정산 페이지를 통해 체불임금 총액만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랜드는 알바 퇴직자가 정산에 의문을 갖고 출퇴근 기록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이랜드의 정산이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적법하게 이뤄진 것인지 확인할 방법을 가로막은 것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제대로 법에 근거해 체불임금을 정산하였는지는 임금체불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주체인 이랜드만 알고 있는 셈이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불법행위 계열사 전체에 만연, 청년에게는 희망고문, 하청업체에는 대금 미지급 갑질
임금체불과 각종 부당행위는 이랜드파크만이 전 계열사에서 만연했다. (보고서 p.14~30 참조) 근로계약서상 보다 1시간 빠르게 출근하여 종교활동(소위 Queit Time)을 강요하거나(이랜드월드, 이랜드시스템즈), 1년치 연차 사용 내역을 연초에 강제로 정하여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게 하고(이랜드리테일), 포괄임금계약을 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았다.(이랜드리테일)
청년들에 대한 희망고문도 있었다.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고 계약직으로 1년을 근무한 후, 회사 사정을 이유로 다시 1년을 더 근무했다가, 이후에도 계약직을 6개월 연장한 후 결국 계약직으로 퇴사한 경우도 있었다.(이랜드 월드) 이는 취업사기이자, 기간제법 위반이다. 인턴들에 대한 착취도 심각했다. 이랜드그룹 전략기획본부(ESI) 인턴 계약을 맺은 제보자의 경우 거의 매주 토요일 출근해 9시에서 6시까지 일하고도 4주간 115만원 남짓한 임금을 받았으며, 인턴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일주일 정도 회사에 불려나와서 '공짜로' 일을 해야 했다. 청년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불법을 참도록 한 것이다.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역시 있었다.(보고서 p.31~34 참조) 대금을 늦게 결제해 2차 체불을 유발했으며(후아유), 1년 가까이 하청업체에 대금을 미룬 경우도 있었다.(이랜드월드) 한 제보자는 현재 상장 중인 이랜드리테일이 패션사업 쪽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일부러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결제를 늦추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정미 의원 “이랜드 부당행위 시정약속 결국 거짓, 임금체불만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 전체가 불법의 거대한 전시장, 국회 환노위 청문회 추진할 것”
이정미 의원은 이번 일에 대해 “이랜드가 앞에서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모든 불법행위를 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뒤에서는 불법행위를 계속했다”면서 “모든 부당행위를 시정하겠다는 약속은 결국 거짓”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랜드가 기업 전체에서 임금체노동관계법을 예사로 어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기업 자체가 거대한 불법의 전시장인 블랙기업인 이랜드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고 이랜드는 물론 블랙기업 전체에 대한 제재조치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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