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70201 [이정미 보도자료] CJ대한통운 등 택배업계 블랙기업 명절앞둔 갑질 '연장근로'강요, 물류센터 불법횡행 여전


블랙기업 CJ대한통운?1차업체 불법 갑질 여전, 명절특별수송기간에 노동권 떼인 일용직 노동자 !
- 대형택배사?1차업체 불법인력운영(불법파견),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일급 미지급을 미끼로 연장근로 강요, 알바몬 통해 불법 광고도 !
- 고용부, 택배?물류업체 250개소 근로감독 무색 ! 불법 횡행, 근로감독 세부 내역 의원실 제출 안해
- 대형택배사 물류센터 상하차?분류 종사자 직접고용해야......, 하도급노동자 보호 위해 물량건수(BOX)별 비현실적 도급계약이 아닌 직접노무비 기준 산정 도급 금액으로 현실화 필요


 지난 1월20일 고용노동부는 대형 택배회사(7개소)를 대상으로 택배?물류업체 250개소 근로감독결과를 발표 근로감독 실시 250개소 중 202개소(80.8%)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고, 임금 체불 금액은 10억 규모(6천8백여명)이며, 불법파견에 따라 1차 하청업체에게 2차 하청 소속 근로자 544명을 직접고용토록 시정명령 등을 하였다는 것이다.


했다. 작년 10월 국감 때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의 대형 물류택배사 물류센터내 노동관계법 위반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CJ 대한통운 등 대형택배사들이 1차업체를 통해 물류센터 상하차?분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불법적인 인력운영과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군포복합물류단지내 CJ대한통운의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알바몬을 통한 불법 광고 현황
  ○ 광고 내용

  ○ 위반 내용 (최저임금 위반 광고 등)
  - 실근로시간 10시간인 경우(휴게시간 1시간 제외) : 일급 83,500원(광고)
    > 2016년 최저임금 6,470원×(실근무 10시간 + 연장 2시간 50% + 야간 7시간 50%)
       = 93,815원 (최저임금 위반)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위반 
      · 주소정근로일 만근시 48,000원(광고) : 2016년 최저임금 6,470원×8시간 : 51,760원

 2.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CJ 대한통운 – 1차 업체 – 2차 업체 통해 불법 인력운영)
  - 2차 업체 근로계약서 미교부(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오후 7시 ~ 익일 오전 4시 40분 명시)
  - (근로조건 위반) 오후 6시 인력사무소 집결, 실제 근무시간 오후 7시 40분~익일 오전7시45분
  - (강제연장근로) “잔업 없이 퇴근할 경우 급여 미지급 하겠다” 미끼 협박, 연장근로 강요
  - (휴게시간미교부) 9시간 이상 근로에 식사휴게시간 45분 부여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근로시간 4시간 40분 이상, 8시간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 (불법파견의혹) 물류센터내 직원 직접 노무 관리에 일용근로자 이의 제기하자 “너희들한테 일을 지시하는 건 내(원청 또는 1차업체 소속) 권한이다”라고 하거나, 임금 미지급 등 문제 제기하자  “고용한 업체(2차 업체)에 물어봐라”며 책임 회피
  - (임금미지급) 2016년 1월 24일 오후 7시 40분 ~ 익일 오전 7시 45분까지 근무 : 실근무시간 11.33시간(휴게시간 45분 제외)
     · 2016년 최저임금 6,470원 × (실근무 11.33시간 + 연장 3.33시간 50% + 야간 7.25시간 50%) = 107,531원
       => 실제 지급된 금액 88,650 (이 중 이체수수료 500원 노동자 전가 88,150원 입금)
  - (유급휴일수당 위반) 광고 주휴수당 48,000원 (2016년 6,470원×8시간=51,760원)
  ○ 일용노동자 통장거래내역 조회

 위와 같이 CJ 대한통운 등 대형택배사들은 1차 업체-2차 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아 직접 노무관리를 행하면서 임금 미지급 등 문제에 대해 2차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또한 알바몬 등을 통해 위법적 내용을 광고하고 광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게 근로를 시키고 있으며, 야간근로 포함 11시간 장시간 근로에도 법정 휴게시간을 교부하지 않고, 실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심지어 ‘일급여 미지급’을 미끼로 당사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제케 하는 위법 행위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대형택배사 7곳 근로 감독을 하면서 모든 책임을 1차 및 2차 하도급 업체에게 지우며 대형택배사에게 면제부를 준 바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택배물류센터에 원청과 1차업체를 중심으로 불법적인 인력운영과 위법행위들의 만연하고 있다. 노동부는 군포복합물류센터를 비롯한 전국 물류단지내 출퇴근 지문인식을 확인하여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은 지 전수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원청의 직접고용 책임과 현실적인 도급 계약은 물론 상하차?분류 및 배송업무 종사 노동자들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없애도록 모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_알바몬_인력모집_광고_및_일용직_노동자_입출금_은행거래내역_조회_1부.pdf

Recent Comments